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22조 (지분환급)
이 법령의 취지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탈퇴한 회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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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정관
재산에 대하여 제38조제1호부터 제3호(법정적립금과 이월금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인하여 탈퇴한 회
원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만 환급한다.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탈퇴한 회원이 본회에 채무가 있을 때에는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본회는
제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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