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8조 (특별보관품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보관품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특별보관품 등록부에 품명ㆍ수량 등 물품의 특징을 상세히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 앞에서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보관품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특별보관품 보관함(이중 캐비닛 등)에 보관해야 한다.
②특별보관품 중 재질과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디지털카메라로 근접 촬영하여 교정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해야 한다.
③특별보관품으로서 보관할 물품은 출소 시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으로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자격증 및 주요내용이 기록된 수첩 등 그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④제3항 이외의 특별보관품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수용자 가족 등이 찾아갈 수 있도록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견 접수 시나 휴대폰 문자발송 안내로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소장은 연고가 없는 등의 사유로 치료비ㆍ벌금ㆍ합의금ㆍ변호사선임비용 등(이하 "치료비 등"이라 한다)을 본인이 지출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이하 "무연고 수용자 등"이라 한다)가 치료비 등의 지급을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특별보관품의 사용을 신청하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수용자 등이 통장 및 현금카드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무연고 수용자 등은 위임장을 포함하여 해당은행 수신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자동입출금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 한함), 신용카드나 타인 명의 또는 명의자를 알 수 없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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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특별보관품 등록부
특별보관품 등록부 입소일 | 수용자 번호 | 성명 | 품명 | 수량 | 취 급 자 | 출 납 공 무 원 | 과장 | 소장 | 출소(전달) 일 및 사유 | 취 급 자 | 출 납 공 무 원 | 과장 | 소장 봉 투 번 호 | 수용자 번호 | 성명 | 품명 | 수량 | 취 급 자 | 출 납 공 무 원 | 과장 |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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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특별보관품 봉투
특별보관품 봉투 ㅇ 관리번호 : ㅇ 사진등록 여부 : 결재 | 취 급 자 | 출납공무원 | 과 장 | 과 장 | 과 장 | 소 장 결재 | | | | | | 입 소 일 | 입 소 일 | | | | | 수용자 번호 | 수용자 번호 | | | 성 명 | | 품 명 | 품 명 | 규 격 또 는 특 징 | 규 격 또 는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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