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7조 (판결서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과 당사자 표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별지 기재례 2).
1.배상신청사건은 형사사건란 하단에 표시한다.
2.배상신청인(직권에 의할 경우에는 "피해자"로 표시)은 검사(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변호인)란 아래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표시하며 대리인은 배상신청인란 아래에 표시한다.
3.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인의 성명의 일부 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별지 기재례 3).
②배상명령은 형사판결주문 아래에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표시하고, 신청을 일부 인용할 경우에도 일부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1.신청을 인용할 경우
"피고인 ○○○는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또는 합의된 치료비) 금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2.신청을 각하할 경우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3.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
"피고인 ○○○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금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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