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보상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료비 및 휴업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임군부대와 지방병무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이며, 위원장이 다음과 같은 인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1. 위원장 : 참모장2. 필수위원 : 인사참모, 동원참모, 법무참모, 군사경찰대장(예방안전과장), 군의관3. 선택위원 : 일반ㆍ특별참모, 기타 필요한 인원(민간인 포함)4. 간사 : 동원부서 실무자
필수위원의 중점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사참모 : 예비군 환자발생 당시 지휘계통 보고사항, 지휘관 확인서, 목격자 진술서, 발병경위서, 부상(또는 질병)확인서 등 보고 문건 및 진위2. 동원참모 : 예비군 훈련내용, 예비군대원 인적사항(예비군 편성카드), 부상당시 상황적 관점에서 임무수행 또는 훈련과 부상 간의 인과관계, 보상금 산출방식, 휴업 및 치료사실 확인결과 사항3. 법무참모 : 심사 및 보상금 지급 전반의 적법성, 기존 법령해석 및 훈령(지침)과의 부합성4. 군사경찰대장(예방안전과장) : 자해 또는 타인(민간인에 의한 교통사고 포함)에 의한 부상발생 여부, 장난ㆍ싸움 및 본인 고의ㆍ중대한 과실과 같은 보상금지급비대상 요건 해당여부, 민원 발생 여부 및 민원처리 상황과의 연관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여부, 이동 중 사적행위 여부, 교통사고 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 합의서 사본5. 군의관 : 부상정도, 의학적 관점에서 부상의 직접적 원인, 응급환자 판단 및 환자처리의 적절성, 기저질환과 연관성, 과잉치료여부, 치료와 휴업 간의 인과 관계, 진료기록부 등 치료 관련 문건
간사는 위원회 개의(開議) 전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사항 및 관련 사실과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 중에 예비군대원 인적 사항ㆍ발병경위ㆍ목격자 진술 및 지휘관 확인사항ㆍ위탁치료 승인여부 및 경과ㆍ휴업사실ㆍ보상금 청구액ㆍ관련 법령과 지침ㆍ보상금 검토(안) 등을 설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는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2. 제7조에 따른 휴업 보상금액3. 제8조에 따른 치료비 보상금액
심사위원회는 제6항 심사ㆍ의결에 따라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생산한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심사위원회 구성과 중점검토사항, 간사임무, 개의(開議)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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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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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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