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보상심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치료비 및 휴업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임군부대와 지방병무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이며, 위원장이 다음과 같은 인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1. 위원장 : 참모장2. 필수위원 : 인사참모, 동원참모, 법무참모, 군사경찰대장(예방안전과장), 군의관3. 선택위원 : 일반ㆍ특별참모, 기타 필요한 인원(민간인 포함)4. 간사 : 동원부서 실무자
③필수위원의 중점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사참모 : 예비군 환자발생 당시 지휘계통 보고사항, 지휘관 확인서, 목격자 진술서, 발병경위서, 부상(또는 질병)확인서 등 보고 문건 및 진위2. 동원참모 : 예비군 훈련내용, 예비군대원 인적사항(예비군 편성카드), 부상당시 상황적 관점에서 임무수행 또는 훈련과 부상 간의 인과관계, 보상금 산출방식, 휴업 및 치료사실 확인결과 사항3. 법무참모 : 심사 및 보상금 지급 전반의 적법성, 기존 법령해석 및 훈령(지침)과의 부합성4. 군사경찰대장(예방안전과장) : 자해 또는 타인(민간인에 의한 교통사고 포함)에 의한 부상발생 여부, 장난ㆍ싸움 및 본인 고의ㆍ중대한 과실과 같은 보상금지급비대상 요건 해당여부, 민원 발생 여부 및 민원처리 상황과의 연관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여부, 이동 중 사적행위 여부, 교통사고 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 합의서 사본5. 군의관 : 부상정도, 의학적 관점에서 부상의 직접적 원인, 응급환자 판단 및 환자처리의 적절성, 기저질환과 연관성, 과잉치료여부, 치료와 휴업 간의 인과 관계, 진료기록부 등 치료 관련 문건
④간사는 위원회 개의(開議) 전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사항 및 관련 사실과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 중에 예비군대원 인적 사항ㆍ발병경위ㆍ목격자 진술 및 지휘관 확인사항ㆍ위탁치료 승인여부 및 경과ㆍ휴업사실ㆍ보상금 청구액ㆍ관련 법령과 지침ㆍ보상금 검토(안) 등을 설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사위원회는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2. 제7조에 따른 휴업 보상금액3. 제8조에 따른 치료비 보상금액
⑦심사위원회는 제6항 심사ㆍ의결에 따라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생산한다.
⑧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심사위원회 구성과 중점검토사항, 간사임무, 개의(開議)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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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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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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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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