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의료지원금)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7.10.31,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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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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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 상이내용 | 지급금액 (만원) 1급 |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이 4. 외상 머리뼈 안(두개강)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상이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이 또는 경막밑…
해 직 기 간 | 지 급 액(원) 2년 미만 | 2,934,000 3년 미만 | 4,401,000 4년 미만 | 5,869,000 5년 미만 | 7,336,000 6년 미만 | 9,095,000 7년 미만 | 10,855,000 8년 미만 | 12,614,000 9년 미만 | 14,519,000 10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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