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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5조 · 테러피해의 지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테러피해의 지원)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하 "피해지원금"이라 한다)은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한다.
테러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신체적 부상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2.정신적ㆍ심리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테러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지원의 기준과 금액을 고려하여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치료비와 제3항에 따른 복구비는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지원금의 한도ㆍ세부기준과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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