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①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