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25조 (치료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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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한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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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한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8.3>
②제1항에 따라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부상 사실 및 치료기간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관할 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치료비의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 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치료비 지급명령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비를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예비군대원이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이미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 치료비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본다. <신설 2016.11.29>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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