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치료비 보상금액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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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치료비는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를 보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비는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를 보상한다.
②치료비(진단서 등 발급비용 포함)는 치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치료비 증빙자료에 따른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1. 군 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나 검사를 받은 경우. 다만, 응급환자의 응급치료비는 예외로 한다.2. 보상금지급대상 부상부위 이외 치료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치료비(선택진료비 포함)ㆍ상급병실이용료, 임플란트ㆍ성형비용ㆍ한방치료비, 기타 치료와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의 이유로 제6조 보상 심사위원회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비용3. 장기 이식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4. 치료비 명세서, 영수증 등 치료비 지급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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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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