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의2조 (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조문 요약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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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에 위탁한다.
1.보험 가입 및 해지 업무
2.보험 관련 정산 업무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③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등을 위하여 병무청장에게 해당 의무경찰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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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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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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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에 위탁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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