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1.향후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제출한 치료비 추정서의 산정액이 유사사례의 향후 치료비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보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2015년 4월 16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보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상이를 입은 본인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이하 "기(旣)지급치료비"라 한다]: 위원회가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유사사례에서의 기지급치료비를 고려하여 상이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해당 상이 내용을 치료하는 데 든 직접 치료비만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 다음 날부터는 향후치료비를 적용한다. 다만,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 전에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상이일부터 해당 위로금 지급결정일 전날까지 적용하여 기지급치료비를 결정하며, 향후치료비의 산정은 해당 위로금의 지급결정일부터 적용한다.
가.신청인이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ㆍ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계산서ㆍ영수증의 본인부담액과 이미 인정된 상이 내용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인정한 금액에 치료비 지출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9천만원을 상한으로 하며, 산정한 금액이 나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ㆍ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미 인정된 상이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