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
등기·재판·가족관계등록 실무 기준입니다. 모두 2,59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 지침(재민 94-3)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에 있어서 보증공탁금액의 적정(재민 83-4)임기만료 후의 이사의 직무집행 권한임기만료된 이사의 권리의무임시이사의 권한임시이사장 선임의 가부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 여부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대임의경매 압류등기후의 제3취득자와 그 등기후 배당요구한 제3채권자와의 우선관계(재민 63-11)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임차등기소에 관한 안전관리 철저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입목소유권 보전등기의 과세표준액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호적사무 처리요령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자동차 이중경매에 있어서 자동차인도집행보고가 있기 전 선행경매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인에 대한 통지(재민 87-16)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저당권 실행(재민 67-1)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저당권 실행(재민 67-1)자동차운전사 임용에 따르는 사무처리요령 변경자동차운전사 임용에 따르는 사무처리요령 폐지예규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자유포락으로 인하여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등기말소절차잘못 편제된 호적등본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가부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 폐지예규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 추가지침 폐지예규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장거리 송유관 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신청과 등록세납부 절차장기결근자 보고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장기미제사건의 현황 보고 지침장남자가 분가하고 본가호주의 처가 호주상속신고를 한 경우의 정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재감자의 무인한 위임장의 가부재단법인 이사선임 결의무효확정판결과 취임등기(재민 55-1)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 가부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 가부 등 폐지예규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 등과 주무관청의 허가재단법인이사 직무대행자에 주식회사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재무부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재산관계의 명시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96-2)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96-2)재산목록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0-5)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재심기록 등의 보존시 유의할 점(재민 87-14)재심판결로 인하여 효력이 변동된 종전판결의 정리(재민 85-5)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요지를 이혼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진술요지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재외국민 호적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재외국민의 국내토지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재외국민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의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도 좋다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 설정 등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의 인지납부방법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경우의 서류 송부방법재일교포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절차 폐지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협의이혼한 경우의 신고방법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협의이혼한 경우의 신고방법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재직중인 자의 임용후보자반 교육시 인사사무처리지침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재판기록의 등사청구 또는 기록검증시의 등사절차(재일 83-3)재판기록의 열람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ㆍ등초본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81-2)(재일83-2)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2)(재일 83-2)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재일 78-3)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재일 78-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재일 85-1)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재판서송부 등(재특 98-1)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 교부절차(재형 64-11)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 교부절차(재형 64-11)재판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예규재혼 금지기간 내라도 포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다저당권 등의 양도등기와 신청인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 "외환률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률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인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저당권설정등기시의 채무자 표시저당권설정시 목적채권의 외화표시저당권순위 양도의 가부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경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의 말소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경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의 말소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적법히 소집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적법히 소집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전문분야 사건에서의 민사조정 활성화(재민 98-2)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일 98-3)전보발령자에 대한 원천세 징수요령전보발령자에대한원천세징수요령전보제한규정 준수전산이기가 보류된 등기용지의 전산이기 사무처리지침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정등기(과)소의 등기공무원 지정 등에 관한 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정등기과(소)의 등기공무원 지정 등에 관한 지침 폐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전용승인된 농지의 이전등기절차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전자복사기로 작성하는 등기부등본용 인화지의 수불 및 일계부 작성요령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호적예규 제510호)예규 폐지예규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전혼에 대한 이혼판결의 원인이 민법 제840조 제2호 또는 제5호인 경우에는 재혼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절가호주의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구)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의 대위등기접수인 및 간인의 정확한 날인(재일 81-6)접수인 및 간인의 정확한 날인(재일 81-6)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예규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주주총회 의장이 되어 행한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정관에 정한 목적에 신탁업이 없는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신청할 경우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정리번호 부여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지침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정상자료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의 유의사항(재형 2000-4)정원미달과 이사사임등기의 가부정원의 통합관리에 따른 근속승진제 운영지침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민 88-1)정착대부법상의 금지사항 누락의 경정등기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여부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제1회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된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한 처리(재형 63-14)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형 95-5)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형 95-5) 폐지예규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권판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증권제적 및 호적말소의 방법제적의 방법 등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조선총독부명의의 국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절차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지급 서식(재일 63-3)조정위원의 일당 지급서식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종국된 사건의 송달료 수급카드의 처리(재일 66-2)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종중의 농지취득등기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