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13195 법령해석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공무원신분취득으로 인한 중복적 육아휴직 여부) 관련

법제처 · 2008-02-28 · 해석ID 313195

출처 · 원문 발췌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질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 논거

육아휴직제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로서,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로서 기능하고, 국가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며, 아동복지적 측면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는 부모의 직접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인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2조제7호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 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과 관련한 절차나 제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은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승진함에 필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육아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허용(해당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음)하여야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 중인 근로자(제2호)이거나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제3호)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같은 항 제1호)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5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는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서는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한 자와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 모두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법령의 변경을 이유로 같은 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수당과 근무경력까지 이중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익을 받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중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만을 우대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및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더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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