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14358 법령해석

농림수산식품부 -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제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법제처 · 2013-04-15 · 해석ID 314358

출처 · 원문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구 「자연공원법」(2011. 4. 5. 법률 제10548호로 개정되어 2011. 10. 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내의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구 「자연공원법」(2011. 4. 5. 법률 제10548호로 개정되어 2011. 10. 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내의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해석 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5항제4호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경우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자연공원법」(2011. 4. 5. 법률 제10548호로 개정되어 2011. 10. 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자연공원법”이라 함)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는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2011. 9. 30. 대통령령 제23194호로 개정되어 2011. 10. 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의5에서는 “공원밀집마을지구의 보전·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가 아닌 이상,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에서는 이러한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구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국토계획법 제76조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5항제4호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제한은 건축물 그 자체, 즉, 건축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부지에 대한 것까지도 규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특히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자연공원법」「농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농지전용에 대한 제한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구분·지정에 따른 건축제한과는 별도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는 「농지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정하여진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6. 29. 회신 06-0133 해석례, 법제처 2012. 10. 17. 회신 12-0522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이 사안의경우 숙박시설 설치 행위가 「자연공원법」상 허용되더라도 그 부지가 농지이므로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로 하되, 예외적으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숙박시설의 부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구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내의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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