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농지시설전용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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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3.3.23, 2017.1.17, 2024.1.2>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8.16>
1.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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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맞더라도 농지법 등 다른 법령의 제한사유에 저촉되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甲이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읍장이 위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현재 일부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나 협의 없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상태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이다. ① 위 토지에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으로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구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상 공업단지 예정지, 구 지방공업개발법상 공업개발장려지구 밖에 있는 농지의 전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하였던 1973. 1. 1. 이전부터 주택부지로 사용되던 부지가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 전체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1973. 1. 1.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외 다른 부분에 농지전용허가 등 없이 주택 등 건축물들이 계속하여 지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부분이 농지전용허가 등의 필요 없이 농지의 전용이 가능하여 적법하게 건물이 세워진 부분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토지의 상당 부분은 불법전용되어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나, ② 관할 읍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을 근거로 위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요령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준 또는 절차에 관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점, 농지법 등 관계 법령은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5호는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농지로 이용되지 않은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
제3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이용되고 있어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9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매매대금반환
[1] 농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농지를 농업경영 외에 타용도로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일시사용허가의 대상자를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정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와 심사기준도 허가대상자가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등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또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명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문 인용: 000479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9건
전체 19건 →민원인 -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44조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됩니다.
제37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44조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됩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농지법」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제37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농지법」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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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농지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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