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8조 (용도지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용도지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사방사업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설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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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9.11.26, 2023.8.8>
1.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4.삭제<2011.4.5>
5.삭제<2011.4.5>
6.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6.5.29, 2020.5.26, 2023.8.8, 2026.7.7>
1.공원자연보존지구
가.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水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再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바.「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사.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2.공원자연환경지구
가.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바.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사.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카.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공원마을지구
가.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다.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라.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마.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
4.삭제<2011.4.5>
5.삭제<2011.4.5>
6.공원문화유산지구
가.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이축 행위
다.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라.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삭제 <2011.4.5>
④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0.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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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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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1]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건축협의의 실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건축허가와 다르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건축협의 취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적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구제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는 이상, 원고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구 자연공원법(2011. 4. 5. 법률 제10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5호 (가)목, 제20조 제1항,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2011. 9. 30. 대통령령 제2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호,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원시설에 관한 규정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와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5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8. …
제18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권 설정 허가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현장조사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7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구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18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구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연공원법」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구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18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구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연공원법」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자연공원이 지정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지상층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과 증축되는 동의 지상층 연면적의 합산은 2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자연공원이 지정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지상층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과 증축되는 동의 지상층 연면적의 합산은 2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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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공원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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