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 2010-04-09 · 해석ID 322849
출처 · 원문 발췌
나지(裸地)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문
질의
나지(裸地)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해석 논거
「도시개발법」 제1조에서 같은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제1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호).「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1호)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제2호)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로 도시지역안에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가목),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나목),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다목),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은 1만제곱미터 이상(라목)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개발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둔 외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나지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이미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특별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사업은 행정주체에게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부득이 일부 주택밀집지역 등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주변 공간과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곤란하여 장래 도시계획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및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지정권자는 계획재량에 따라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나 사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나 사항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각각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특정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요건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대상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가능성, 지역의 여건, 기반시설 설계 및 확충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어느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에 대하여도행정주체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더구나, 주택,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주택 또는 상가가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대상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지(裸地)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