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2.1, 2017.2.8, 2023.12.26>
1."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주거지형: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다.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2."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라.「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마.「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재정비촉진구역"이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5."우선사업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7."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마.「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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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도시재정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조문 인용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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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채무부존재확인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23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의 체계·내용·취지에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러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되며,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7. 12. 21. 법률 제8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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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계획 및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9. 12. 29. 법률 제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위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 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甲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뉴타운식 광역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어서 건물이 신축될 경우 개발요건인 노후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구청장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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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아야 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 관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부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개발제한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부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개발제한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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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조 등 관련)
나지(裸地)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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