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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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도시개발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환경공공복리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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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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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매매대금반환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환지처분 이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별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乙 조합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토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따라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甲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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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23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의 체계·내용·취지에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러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되며,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7. 12. 21. 법률 제8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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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체비지 매각 관련 쟁점금액은 협약상 의무 이행으로 별도 지급된 것으로 체비지 자체 가격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부담한 것도 아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될 간접비용도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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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시행자가 원시취득하며, 공고 전 매수인은 등기 시 이를 승계취득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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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취득자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의 명의자가 공법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화안사업단 사업 종료 후 국가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건물은 지방세법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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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도시개발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조 등 관련)
나지(裸地)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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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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