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24429 법령해석

국토해양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법제처 · 2013-03-25 · 해석ID 324429

출처 · 원문 발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78조(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질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건축물대장을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78조(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는지?

해석 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호에서는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57조 등의 토지분할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건축법」 제57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같은 법 제55조, 제56조 등의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함) 및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함)의 최대한도는 각각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의 기준에 따르되,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와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호에서는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건축법」 제57조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같은 법 제55조제56조, 즉,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 시 「건축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건축법」 제55조제56조와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해당 규정들의 위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건축물대장 정리 및 분리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공유토지의 분할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건축물대장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와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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