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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5-07-31 · 시행 2025-07-31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축물대장의 보존
제11조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제12조
건축물대장의 생성
제13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제14조
건축물대장의 재작성
제15조
건축물대장의 전환
제16조
건축물대장의 합병
제17조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제18조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제19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제20의2조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
제21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제22조
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23조
건축물대장의 말소ㆍ폐쇄 방법
제24조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
제25조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제26조
등기촉탁의 절차 등
제27조
그 밖의 건축물관리부의 생성
제28조
서류 등의 전자문서로의 제출
제29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무처리 등
제3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제30조
장부의 비치 등
제31조
건축물대장의 복구
제32조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에 관한 특례
제33조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제34조
수수료
제35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제36조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4조
건축물대장의 종류
제5조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제6조
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제7조
건축물대장의 서식
제7의2조
제7의3조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제7의4조
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제7의5조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제7의6조
결합건축의 기재
제8조
위반건축물의 기재
제9조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