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 소관 - · 총 42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07-31 · 시행 2025-07-3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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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축물대장의 보존제11조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제12조 건축물대장의 생성제13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제14조 건축물대장의 재작성제15조 건축물대장의 전환제16조 건축물대장의 합병제17조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제18조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제19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제20의2조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제21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제22조 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제23조 건축물대장의 말소ㆍ폐쇄 방법제24조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제25조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제26조 등기촉탁의 절차 등제27조 그 밖의 건축물관리부의 생성제28조 서류 등의 전자문서로의 제출제29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무처리 등제3조 건축물대장의 기재제30조 장부의 비치 등제31조 건축물대장의 복구제32조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에 관한 특례제33조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제34조 수수료제35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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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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