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1. 조문 원문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09.12.14, 2012.11.16, 2015.6.4, 2017.1.20, 2018.12.4>
1.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토지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09.12.14, 2015.6.4, 2017.1.2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합병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중 하나는 기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재내용이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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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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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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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