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물의 건폐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폐율건축면적기준완화하거나적용하도록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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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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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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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규정인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이 이와 같이 건축물이 신고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고, 한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가 ‘사업주체’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로 구별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조, 제3조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대지의 조성기준을 구별하고 있는 점, 구 주택건설기준은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2장 내지 제5장(제9조 내지 제55조)에서, 대지의 조성기준에 관하여는 제6장(제56조, 제57조)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 기준에 관한 제9조 제1항은 제2장에 속해 있고 내용도 소음발생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을 두거나(공동주택을 배치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임이 문언상 명백한 점, 2007. 7. …
본문 인용: 001823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행정심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처분사유 변경은 적법하고, 취득 후 2년 내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도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행정처분 상대방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된 처분서의 효력 유무
처분상대방이 아닌 배우자의 주소지로 한 송달은 부적법해 효력이 없고 배우자를 통해 처분 사실을 알았더라도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건축법 제57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것을 일정한 경우에 금지하고 있는데,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항,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토지분할에 있어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적측량을 한 후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검사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분할제한 규정에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확정판결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본문 인용: 001823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8건
전체 18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棟)수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편익시설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에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다가 자연녹지지역 지정 후에 증설했던 공장인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완화된 건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부지에서 공장을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던 중에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고 기존부지 안에 별도의 공장건축물을 증설한 경우로서, 위 기존부지에 있는 증설 전의 기존 공장을 증축하려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층수가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인지 여부는 층수가 변경되는 해당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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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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