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용도지역의 건폐율자연공원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퍼센트건폐율대통령령기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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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1.도시지역
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관리지역
가.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2015.8.11, 2017.4.18>
1.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3.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9.16>
1.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⑤삭제 <2021.1.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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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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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인 용적률 증가분의 산정 방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관련)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지구 지정 당시 용도지역의 조례상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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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 대상이 되는 건축자산의 범위(「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해당 건축물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완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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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 건축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공유토지도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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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췄다면 해당 공동주택은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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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방법(「건축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대지 과반 용도지역 기준이 아니라 각각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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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 등 관련)
건축협정구역 건폐율 완화 시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의 건폐율 기준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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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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