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 2018-10-02 · 해석ID 329687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축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질의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을 위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고양이 생산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인 것을 전제로 농지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농지법령에서는 “축사”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1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토지도 다른 농업용 시설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농지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하여 규정하였고,2일반적으로 “축사”란 “가축”을 기르는 건물을 말하는데3여러 다른 법령에서 “가축”의 범위를 정할 때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4을 고려할 때 가축에 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정의가 농지법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5그렇다면 「축산법」 제2조제1호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6)6) 2015. 8. 1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00호로 일부개정한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에 고양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양이 생산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농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 7. (생 략)○ 「농지법 시행령」제2조(농지의 범위) ①ㆍ② (생 략)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유지(溜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다. 간이퇴비장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동물보호법」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1. ∼ 3. (생 략)4. 동물생산업5. ∼ 8. (생 략)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 2 2007. 1. 3. 법률 제81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7. 4. 시행된 농지법 개정이유서 및 2006. 3. 13. 의안번호 제172726호로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참조
- 5 법제처 2016. 4. 21. 회신 16-0026 해석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