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32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자격반려동물행동지도사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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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ㆍ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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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동물보호법위반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즉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제2호는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제3호는 동물수입업을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제4호는 동물생산업을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판매 상대방을 ‘영업자’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일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인 ‘소비자’의 범위를 반려동물 유통구조에서 최종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는 셈이 되고, 결국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가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규정한 것이 불필요한 문언으로 된다. …
제3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으로, 상급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령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위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본문 인용: 000412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축산시설”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 등 관련)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을 하는 시설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축산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축산시설”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 등 관련)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을 하는 시설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축산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펫(Pet)유치원’, ‘노인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펫(Pet)유치원’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노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노인유치원’이라는 표현이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펫(Pet)유치원’, ‘노인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펫(Pet)유치원’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노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노인유치원’이라는 표현이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수산식품부 -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3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 등 관련)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3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3개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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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1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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