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동물보호법
조문 본문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ㆍ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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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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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4,7,9,10,11,12,13,15,16,17,18,19,21,22,23,24,26,30,31,34,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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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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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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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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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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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7,44
고시
↳ 고시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위임 §28
고시
↳ 고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위임 §2,19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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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4,10,11,12,12의2,12의3,13,14의4,15,16,19,21,23의3
훈령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위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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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 1호 정의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
인용
동물보호법
제31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1. 제3항에 따라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 결정의 취소를 받은 사람
2. 제32조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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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92조 청문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2.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3. 제36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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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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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6(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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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1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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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9.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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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육내용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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