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9.6.25>
1.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1.19>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19.7.2, 2024.12.31, 2025.6.2>
1.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축사(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간이양축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간이퇴비장
라.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