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의 구성원의 범위(「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23-07-25 · 해석ID 336693
출처 · 원문 발췌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바다골재채취업을 등록하지 않은 골재채취업체를 포함하여 구성된 공동체’는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재채취공동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
질의
「골재채취법」 제2조제2항에서는 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를 육상골재채취업, 수중골재채취업, 바다골재채취업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는 시·도지사1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이하 “골재채취공동체”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바다골재2)2)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하며(「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참조), 이하 같음.’를 채취하기 위한 골재채취단지(이하 “바다골재채취단지”라 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재채취공동체에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바다골재채취업을 등록하지 않은 골재채취업체를 포함하여 구성된 공동체’도 해당되는지?
-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해석 논거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1하고 있는 등 골재채취법령에서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그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서에 골재채취단지 입지선정의 사유(가목),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토지(이하 “신청지”라 함)가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목),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라목), 신청지에서의 연도별 채취계획, 채취시기 및 공급지역(사목)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단서에서는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체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로서 해당 구역에 대하여 처음으로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에 속한 골재채취업자를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신청은 그 신청지가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이후 이루어지게 되는 골재채취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골재채취공동체는 해당 골재채취단지에서 채취하려는 골재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골재채취업체로만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골재채취법」 제34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골재채취법」2제34조제1항에서는 골재의 안정적 수급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신청에 의해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3서해와 남해 골재채취단지 운영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역량만으로는 양질의 골재원 확보에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골재채취단지 위치 선정에 있어 민간 골재채취업체의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72호로 「골재채취법」을 일부개정하면서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추가하여 예외적으로 민간업체가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4을 고려하면, 골재채취공동체를 구성하는 골재채취업체의 범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재채취공동체를 구성하는 골재채취업체는 바다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바다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방지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바다골재채취업’에 해당하는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바다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업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골재채취공동체에 의한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재채취공동체에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바다골재채취업을 등록하지 않은 골재채취업체를 포함하여 구성된 공동체’도 해당된다고 해석할 경우, 소수의 바다골재채취업체가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만을 등록한 골재채취업체를 동원해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후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경우 골재채취단지 지정 제도의 입법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바다골재채취업을 등록하지 않은 골재채취업체를 포함하여 구성된 공동체’는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재채취공동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재채취법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1. 시·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4.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② ~ ⑦ (생 략)골재채취법 시행령제28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① (생 략)②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체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로서 해당 구역에 대하여 처음으로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에 속한 골재채취업자를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7조의2(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의 경우가. 골재채취단지 입지선정의 사유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라 한다)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청지안에 설정된 권리와의 관계 및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마. 신청지안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바. 신청지에 대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사. 신청지에서의 연도별 채취계획·채취시기 및 공급지역아.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2.·3. (생 략)②·③ (생 략)<관계 법령>
- 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먼저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골재채취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골재채취업의 종류를 육상골재채취업(제1호), 수중골재채취업(제2호), 바다골재채취업(제3호), 산림골재채취업(제4호), 골재선별·파쇄업(제6호) 및 바다골재선별·세척업(제7호)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영 별표 1에서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2)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등록해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서는 골재채취업자는 등록한 골재채취업의 종류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골재채취업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규정3)3)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 및 제49조 참조
- 2 2015. 12. 29. 법률 제136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 3 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3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 시행된 「골재채취법」 개정이유 참조
- 4 2014. 11. 7. 의안번호 제1912360호로 발의된 골재채취법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