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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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5.12.29, 2019.11.26, 2020.6.9, 2021.1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3.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제18조를 위반한 경우
7.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제22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

8의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9.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10.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

12.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
13.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법인의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와 골재채취업자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③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토석채취허가를 하거나 채석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⑤제4항에 따라 처분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지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2,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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