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산지관리법한국수자원공사법해양이용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법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골재채취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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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12.29>
1.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골재채취단지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2.2.22, 2024.1.2>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골재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골재채취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1.7.27>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였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⑥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국유지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⑦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ㆍ입지ㆍ면적ㆍ채취량 및 채취시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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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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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
채석단지 규모가 협의된 사업규모에서 10~30퍼센트 미만이면서 2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늘어나면 변경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
채석단지 규모가 협의된 사업규모에서 10~30퍼센트 미만이면서 2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늘어나면 변경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영해에서 광물을 20만㎥ 이상 채취해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골재채취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의 구성원의 범위(「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 등 관련)
바다골재채취업 미등록 업체를 포함한 5개 이상 골재채취업체 공동체는 바다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공동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의 구성원의 범위(「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 등 관련)
바다골재채취업 미등록 업체를 포함한 5개 이상 골재채취업체 공동체는 바다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공동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의 구성원의 범위(「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 등 관련)
바다골재채취업 미등록 업체를 포함한 5개 이상 골재채취업체 공동체는 바다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공동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골재채취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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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골재채취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골재채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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