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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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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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12.29>
1.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골재채취단지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2.2.22, 2024.1.2>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골재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골재채취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1.7.27>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였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⑥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국유지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⑦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ㆍ입지ㆍ면적ㆍ채취량 및 채취시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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