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3."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4."골재자원조사"란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深度)ㆍ표토량(表土量)ㆍ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상태, 수송 여건 등 입지 및 개발 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②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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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함께 인용골재채취법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 조문 인용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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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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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의 의미(「산지관리법」 제제27조제2항 등 관련)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석재를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중 산림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이 사안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이 사안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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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이 사안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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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의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라 교부받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가장 인접한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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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골재채취법 제2조 제2호 단서 위헌확인
골재채취업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를 제외한 골재채취법 제2조 제2항 단서가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골재채취법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골재채취법 제2조 제2호 단서 위헌확인
골재채취업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를 제외한 골재채취법 제2조 제2항 단서가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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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등록·골재채취구역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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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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