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 (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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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30조에서 같다]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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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30조에서 같다]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1.긴급재해복구 또는 군사시설용골재
2.삭제<1999.7.23>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용골재
4.기타 일반사업용골재
②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체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로서 해당 구역에 대하여 처음으로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에 속한 골재채취업자를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6.30, 2012.8.22, 2018.9.28>
1.삭제<2018.9.28>
2.삭제<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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