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8조의2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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