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5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기본계획의 내용
  5. 제5조 · 예정지역의 지정 등
  6. 제6조
  7. 제7조 ·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8. 제8조 · 실시계획의 수립 등
  9. 제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0. 제10조
  11. 제11조 ·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12. 제12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13. 제13조 · 준공확인
  14. 제14조 · 시설의 귀속 등
  15. 제15조 ·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16. 제16조 · 토지등의 수용
  17. 제17조 · 선수금 등
  18. 제18조 · 감독
  19. 제19조
  20. 제20조 · 국고 보조 등
  21. 제21조 · 부대공사의 시행
  22. 제22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23. 제23조 · 권한의 위임
  24. 제24조 · 벌칙
  25. 제25조 · 양벌규정
  26. 제26조 · 과태료
  27. 제3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8. 제4의2조 · 기본계획의 변경 등
  29. 제9의2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30. 제17의2조 · 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31. 제18의2조 · 청문
  32. 제21의2조 · 부대사업의 시행
  33. 제21의3조 ·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34. 제21의4조 · 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35. 제21의5조 · 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36. 제24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