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 · 기본계획의 내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1.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2.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3.중기ㆍ장기 개발계획
4.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4의2.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