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1.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2.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3.중기ㆍ장기 개발계획
4.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4의2.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4의2.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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