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1조 ·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항만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2021.11.30, 2023.10.31>
1.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2.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소방ㆍ방재(防災)ㆍ방화(防火)ㆍ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수준이라고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컨테이너터미널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주요 항만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건축공사ㆍ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시행하는 제2조제2호가목의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