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항만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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