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과태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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