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이나 물건의 개축(改築)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지연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사정의 변경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