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항만의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⑤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기준,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⑥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3항(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항만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및 그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⑦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⑧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항만건설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신항만건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조 ·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4조의2 · 기본계획의 변경 등제5조 · 예정지역의 지정 등제7조 ·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