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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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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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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