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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2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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