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보아 신항만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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