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 · 부대공사의 시행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보아 신항만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