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4조 (시설의 귀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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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항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항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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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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