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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 · 예정지역의 지정 등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水域) 및 지역을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예정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석(土石)ㆍ자갈ㆍ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ㆍ승인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허가등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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