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의4 (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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