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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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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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20.8.11, 2023.3.28>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3.28>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3.28>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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