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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제5의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5의3조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1.28>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5.5.18, 2019.12.3>
1.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3.위원회의 운영지원
4.제24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지원 업무
5.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6.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7.「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8.「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9.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기획 및 평가
10.「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11.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12.그 밖에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1.28>
개발원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14.1.28>
1.제22조에 따른 기금
2.정부출연금
3.기부금
4.그 밖의 수입금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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