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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제1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 영양개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영양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1.영양교육사업
2.영양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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