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영양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1.영양교육사업
2.영양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5조(영양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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