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설치 등기금재원국민건강증진사업국민건강증진기금보건복지부장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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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2.1.19>
1.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기금의 운용 수익금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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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가산금 징수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며 시효 완성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상 시효의 완성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ㆍ가산금 징수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며, 그 시효 완성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상 '시효의 완성'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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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30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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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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