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2.1.19>
1.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기금의 운용 수익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47조정의
- 조문 인용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가산금 징수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며 시효 완성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상 시효의 완성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ㆍ가산금 징수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며, 그 시효 완성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상 '시효의 완성'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