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26, 2016.5.29>
1.종합계획
2.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ㆍ결산 및 평가
3.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5.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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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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