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국민영양관리법위원회심의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안ㆍ결산국민건강증진시책관계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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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26, 2016.5.29>
1.종합계획
2.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ㆍ결산 및 평가
3.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5.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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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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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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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30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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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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